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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‘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’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, 정기신청과 달리 소득 구간을 반기(6개월) 단위로 나누어 신청합니다.
특히 반기 신청은 **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 가능**하며, 사업소득자, 종교인, 프리랜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반기 신청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1. 근로소득이 있는 자
- 상용직, 일용직 근로자 모두 포함되며, 급여소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 유리합니다.
- 2.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
-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원 미만 (반기는 약 1,100만원 미만)
-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원 미만 (반기는 약 1,600만원 미만)
-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800만원 미만 (반기는 약 1,900만원 미만)
- 3. 재산 요건
-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6월 1일 기준 보유 재산이 2억원 이하
- 부동산, 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.
- 4. 대한민국 거주자
-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자이어야 하며, 외국인은 제외됩니다.
- 5. 신청 제외 대상
- 전문직 종사자 (예: 의사, 변호사 등)
- 국세 체납이 심한 경우 일부 제외
- 금융소득(이자·배당)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
신청 대상자는 매년 9월(상반기분), 다음 해 3월(하반기분)에 **국세청으로부터 문자 또는 우편으로 사전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** 안내를 받았다면 대부분 자동 대상자이며,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반기 신청은 정기신청보다 빠른 시기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요건만 충족된다면 적극 활용할 만한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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